영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5.10.14 11:30:33
크게보기

가상자산 전용계좌 개설 등 체납세 징수 다각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영천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 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일제정리 책임징수단’을 편성하고, 읍면동과 상호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고액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 자산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인 가상자산금을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자산 은닉에 대한 강력한 대응 수단을 마련했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살기 좋은 영천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납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