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단속

  • 등록 2025.10.13 1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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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주간 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13일부터 한 달여간 관계 부서들과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는 주간 타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및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인구 밀집 지역 등을 돌며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발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낮추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남동구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성혜 기자 ssung10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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