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행정명령

  • 등록 2025.10.13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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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축산 관련 차량·종사자 이동 제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막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행정명령을 내년 2월까지 발동했다.

이 조치는 사람과 차량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수평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방역 의무를 강화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축산차량 운전자는 철새도래지 진입 금지,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필수 방문, 산란계 밀집지역 운반차량 진입금지, 시·도간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 등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가금농장에서는 방사사육 금지, 동일 소유 농장끼리 기자재 공동사용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단,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도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방역 기준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담당자는 “이번 명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금농가와 축산차량 운전자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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