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공론화에 붙인다

  • 등록 2025.10.10 10:31:20
크게보기

내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 앞두고 학생·도민 의견 수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4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제주교육공론화 제4호 의제로 ‘바람직한 교내 학생 스마트 기기 사용방안’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숙의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원회에 제안한 사안을 심의한 끝에 도민 사회 전체의 의견을 모아야 할 중요한 교육 현안이라 판단하여 최종 의제로 확정했다.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교사와 학교장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권한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공론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번 논의가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참여해야 할 공론의 장에 부쳐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여 앞으로 학생을 포함한 도민 대상으로 한 사전 여론조사(10월), 핵심 당사자인 학생 및 도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11~12월)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내년 2월 최종 정책권고안을 도출해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각급 학교에서 학교 학칙 개정 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적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