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조부모‧친인척 돌봄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지원

  • 등록 2025.10.09 16:34:12
크게보기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대상...최대 월 60만원 지급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서천군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부모와 친인척(4촌 이내)이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47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단, 어린이집·유치원(09~16시) 돌봄 이용 가정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도 해당 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희 기자 bamboo34@kakao.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