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5년도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 당부

  • 등록 2025.09.22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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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분 자동차세 5% 세액공제 혜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을 당부했다.

9월에 연납하면 10~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된다. 단, 9월 연납을 신청했더라도 내년 1월 연납을 적용받으려면 내년 1월 중에 새로 연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나 자동이체는 불가능하다.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미리 일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라며 “이번 9월 접수가 올해 마지막 연납 신청 기간으로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의 공제는 불가하므로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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