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상업지역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제 도입 촉구’강조

  • 등록 2025.09.12 1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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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상업지역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수희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 침체로 상가 밀집지역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매출 회복이 중요한 저녁 영업 시간에도 주정차 단속 부담이 겹쳐 손님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들은 “단속이 걱정돼 잠깐 들르려다 발길을 돌린다”는 목소리를 내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천안시는 점심시간에만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저녁 시간대에는 유예가 없어 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유수희 의원은 “천안은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저녁 17시부터 21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제를 시범 도입해 상권 활성화와 시민 주차 편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저녁 주정차 단속 유예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시민과 상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집행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준형 기자 jcd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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