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추석맞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

  • 등록 2025.09.11 12:12:40
크게보기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한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평택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25년 추석을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 정비 기간은 ‘25. 9. 22.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25. 10. 15.까지이며 정비 인력은 본청, 출장소,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총 70명이 투입된다.

중점 정비 사항은 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국도)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와 중심 상가 일대 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자진 철거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추석맞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을 통해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연중 상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준형 기자 jcdvp@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