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9.10 1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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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장애인 편의·스마트 안전관리 등 현대적 주거환경 반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현대적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천안시는 전체 주거유형 가운데 공동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보수 근거가 새롭게 반영됐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항목도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공동주택은 천안시민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시대적 변화와 안전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황준형 기자 jcd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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