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4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0 1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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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금융기관에서 간편 납부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4억 원(토지 72억 4400만 원, 주택 2기분 2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이 외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분(주택 부속 토지 제외)은 9월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며 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 시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와 지로, 농협 가상계좌, 전화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9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이 이뤄지므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금산군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원활히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에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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