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친인척 위탁가정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 등록 2025.09.09 1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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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남양주시는 8일 시청 제1청사 청렴방에서 조부모와 친인척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사망·학대·수감·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서비스로,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이숙경)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총 34가정 37명의 위탁부모가 참석했다. 교육은 △2025년도 가정위탁제도 안내 △위탁가정 대상 서비스 소개 △아동 발달 단계 이해 △행복한 양육자가 되는 방법 △컬러테라피 성향 분석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숙경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님들이 겪는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관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해주시는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해 아동과 위탁가정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5명이 배치돼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전문적이고 맞춤형 아동보호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김성윤 기자 kimssang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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