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채팅방 운영’

  • 등록 2025.09.08 12:32:08
크게보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기반 실시간 불법주차 신고 창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순천시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9월부터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에서 ‘순천시 전동킥보드’를 검색하거나 시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일시 △위치 △기기 QR코드 △현장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내용은 담당 부서가 즉시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점자블록 ▲횡단보도 ▲보도 중앙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치에 불법 주차된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다. 오픈채팅방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는 이번 오픈채팅방 운영을 통해 불법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6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이론 및 주행 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픈채팅방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국민신문고 등의 방식보다 빠른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공유자전거의 건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