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등록 2025.09.08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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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사전승인 건축물의 변경승인 기준과 건축위원회 심의제외 기준 간 해석 상 혼선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정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변경승인 대상기준을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해당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사전승인 건축물의 변경승인 대상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변경승인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시 관련 심의를 건축위워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장 혼선을 줄이고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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