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발표

  • 등록 2025.09.04 16: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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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일몰 기한 연장 요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평택시의회는 4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연장을 위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법적 효력이 다하는 경우,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의 폐지 등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역할과 부담을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평택은 개발 격차 문제를 감당해야 하며 이는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며 국회와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일몰 기한 연장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 등으로 이전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됐다. 당시, 이 법은 10년 한시법으로 마련돼 2014년까지 효력이 있었으나,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됐다.

이 법의 첫 연장은 2018년까지 4년, 이어 2022년까지 다시 4년을 연장했고, 2020년에 한 차례 더 개정되어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이다.

황준형 기자 jcd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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