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통과

  • 등록 2025.08.29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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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8월 26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구의회가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간 공공기관장 인사 과정에서 제기돼 온 투명성 부족과 전문성 검증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절반 가까운 12개 구에서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강북구도 이에 발맞춰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노윤상 의원은 “현행법상 구청장의 요청과 인사청문회 결과가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번 조례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인물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여야 의원들이 협력하여 통과시킨 만큼, 강북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구의회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국용호 기자 kook26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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