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족 중심 돌봄 강화를 위한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 등록 2025.08.29 12:31:17
크게보기

9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남 무안군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까지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이다.

선정된 조부모는 본격적인 돌봄활동에 앞서 온라인 사전교육(200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돌봄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며,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돌봄활동은 활동일지 작성 및 출퇴근 기록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돌보는 손자녀 수와 관계없이 수당은 3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다만, 같은 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면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는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9월 10일까지 부모 가정 소재지 읍면사무소(남악, 오룡은 신도시지원단)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주민생활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지원이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