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직자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역량강화교육 실시

  • 등록 2025.08.29 0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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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제고…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시흥시는 지난 8월 28일 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시청 소속 공직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 주체로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사로 초빙된 방재관리연구센터 김정곤 연구실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기소 현황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강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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