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결핵검진 이행 여부 점검 나선다

  • 등록 2025.08.28 11:32:12
크게보기

9월 1일부터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516개소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보건소는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관내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의무기관 1,020개소 중 516개소를 표본 선정하여 전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 여부를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의무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과 근무기간 중에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번 받아야 한다. 또한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두 가지 검진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검진은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의무기관의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