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가정 위탁 예비 부모 신청 당부

  • 등록 2025.08.28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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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정 양육 어려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돕는 복지서비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 위탁 부모 신청을 당부했다.

가정 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질병 등으로 인해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이다.

위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양육하기 적합한 수준 소득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 △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 △건전한 양육과 교육환경 △자녀 수 4명 이내 등 조건을 갖추고 가정폭력·성범죄·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예비 위탁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가정 위탁 예비 부모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위탁 부모 제도를 통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사랑을 제공하는 가정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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