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료 면제

  • 등록 2025.08.27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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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이어 나주시 등 추가 12곳 피해 복구 종료까지 혜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전라남도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를 피해 복구 종료 시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기존 특별재난지역인 담양군 외에 12곳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나주시, 함평군,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업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시군에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임대료 면제는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며, 면제 대상 기종과 기간은 각 시군 임대사업소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임대료 면제가 지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현재 21개 시군에서 총 75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해 농업인의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다.

박정민 기자 a2bean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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