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보상금 지원

  • 등록 2025.08.27 16:30:33
크게보기

피해산정액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흥군은 농업·임업·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고흥군 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임업·어업인이며, 피해지역의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피해 작물별 생육단계와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피해 정도와 실제 손실을 반영하여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흥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사업 외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대해 선제적 대응 활동을 펼치며,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에도 힘쓰고 있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