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신승 고수,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 등록 2025.08.24 17:51:43
크게보기

인정 고시…고 감남종 선생 전승교육사로 전승활동·기량 탁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는 양신승 고수를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최근(8월20일) 고시했다.

판소리고법은 판소리 공연에서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맞춰 반주하는 전통음악 기법을 의미한다. 고수는 소리꾼의 리듬을 조절하고 극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역할을 하며,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판소리에서 중요하다.

양신승 고수는 판소리고법의 전승 활동·기반·역량·기량 등이 탁월해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했다. 양신승 보유자는 고(故) 감남종 선생의 전승교육사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양 보유자는 그동안 전통문화관과 빛고을국악전수관, 빛고을소리청 등에서 전수활동을 했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판소리고법 분야의 신규 보유자가 인정돼 기쁘다. 판소리 분야의 활발한 전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