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25.08.21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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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나주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이나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화재 대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피난통로․계단․방화문 장애물 적치▲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작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면,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대형 참사를 막는 큰 힘이 된다”며“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한 나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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