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상시변경 체계의 조기정착과 공익직불금 및 농약안전사용 기준 농업인 준수사항 인식도 제고를 위해 8.13.부터 9월말까지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11개 읍·면·동 이통장(350명) 협의회에 사무소장 직접 강사로 참석하여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와 함께 마을방송 원고안 및 홍보자료를 배부하여 농업인 참여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인 단체와 작목반을 대상으로 주산지를 찾아가는 소통 농정도 적극적으로 펼쳐 농업인이 제도를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한다.
참고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직불금과 같은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법에 따라 농지·재배작물, 가축, 가족종사자, 주소 등 농업인 등 54개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정보가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작물이 심겨 있는 재배농지와 재배면적만큼 신청해야 하며, 의무 준수사항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증진 교육 이수,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등을 이행해야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 처분을 방지할 수 있다.
박성규 소장은 “정부의 각종 농업정책이 현장에 잘 전파되기 위해서는 마을 리더인 이통장 및 농업인 단체 임원진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판단하고 다각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