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림수산발전기금 8차 접수…농업인·청년농 금융지원 확대

  • 등록 2025.08.14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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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정읍시가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농림수산발전기금’ 8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로, 연리 2%의 융자금이 제공된다.

시는 매년 1억원의 시비를 출연해 농업인에게 연리 1%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되며, 시설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는 농산물 가공설비사업, 산지 수매·저장사업, 경영안정사업 등이 포함된다.

자금별 지원 한도는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의 경우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10억원, 법인 최대 30억원, 수매·저장자금은 개인 5억원, 법인 20억원까지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자금 유형과 대상에 따라 2년 일시 상환 또는 3~5년 거치 후 최대 10년까지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은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농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든든한 금융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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