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08.14 08:12:09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원주시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 153,113건, 약 16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세목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세액,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CD/ATM기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