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대전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2024년 2월 7일 시행)에 따라 관내 개 사육 농장의 폐업과 전업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며 개 식용 종식에 앞장서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대전시에는 총 19개소의 개 사육 농장이 운영 신고를 했으며, 이 중 17개소가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15개 농장이 폐업 신고를 마쳐 폐업률은 88.2%로, 농림축산식품부 집계 전국 평균69.7%을 크게 웃돌았다.
사육 두수 역시 운영 신고 당시 3,767두에서 3,716두가 줄어 98.6% 감소했다.
폐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25년 2월 6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1구간 농장 7곳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철거에 들어갔다.
이어 2구간에 해당하는 8곳도 지난 8월 6일 폐업 신고를 마쳤으며, 시는 이들 농장에 대해 사육시설 감정평가와 건축법·가축분뇨처리법·농지법 등 위반 여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직접 철거하고, 적법 시설은 시가 철거를 지원한다.
폐업 지원사업은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지원으로 구성된다.
폐업이행촉진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22만 5천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한 축종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맞춤형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 지원을 병행해 안정적인 전환을 돕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평균을 웃도는 폐업률과 감축률을 달성했다”라며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시설 철거, 지원금 지급, 전업 컨설팅 등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