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이 2025년도 주민세 개인분 137만여 건, 총 154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 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에 도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과 법인에게 과세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이다.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추가되며,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적 세액은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9월 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각 시‧군‧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 자료를 토대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과거 신고 이력이 없거나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현금지급기,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스마트 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도민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준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