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민세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5.08.13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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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연천군은 2025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8,455건 1억80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3,188건 3억3000만원 등 총 5억10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주민세는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9월 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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