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안내

  • 등록 2025.08.13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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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창녕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2만 9천여 건, 총 3억 2천 3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는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창녕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부과 금액은 1만 1천 원이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하는 세금으로, 창녕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은행 ATM 기기,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며 “주민세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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