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활동 방해사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 구급환자'

  • 등록 2025.08.13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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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총 25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년 90건 이상의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총 25건의 소방활동 방해사건을 분석해 보면, 모든 건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 가운데 24건(96%)이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된 사건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중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 7월 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활동(화재‧구조·구급 등)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국용호 기자 kook26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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