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8월 주민세 487백만 원 부과

  • 등록 2025.08.13 09:30:12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태백시는 2025년 8월 주민세 487백만원(개인분 194백만원, 사업소분 293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태백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 1인당 11천원이 부과되며, 올해는 총 17,699건 194백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총 대상건수 2,291건에 293백만원 규모로,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태백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전에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