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별재난지역 옥산면‧오창읍에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

  • 등록 2025.08.13 0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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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S 등록 피해 수용가 대상, 9월‧10월 고지 금액(7‧8월 사용분) 감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재산 피해를 입은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9월과 10월에 고지되는 상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옥산면과 오창읍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으로, 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7월, 8월에 사용한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상수도 사용 수용가다. 시는 피해 수용가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해, 복구가 시급한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관석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지역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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