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오는 9월 1일까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및 법인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중가산세가 60개월 동안 추가 부과된다.
군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은행 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