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08.12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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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사업소분 부과, 9월 1일까지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울진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44백만원과 사업소분 476백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울진군은 사업소분 대상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고지된 연면적과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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