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전 항목 안전기준 충족’

  • 등록 2025.08.12 1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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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위한 정기 측정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강화군은 올해 상반기 관내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모든 측정 항목이 법적 노출기준 미만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해·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관내 21개 부서 97개 작업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14개 부서 17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본 조사가 이뤄졌다.

측정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인 ㈜사랑작업환경연구소가 개인시료포집과 지역시료포집 방식으로 수행됐다.

주요 측정 대상은 작업 중 분진, 일산화탄소, 황산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이며, 조사 결과 전 항목이 법적 노출 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확인되어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측정기관은 결과보고서에서 ▲유해물질의 저유해성 물질 대체 ▲국소·전체 환기장치 유지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교육 ▲보호구 착용 철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등을 권고했다.

박용철 군수는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과 사전 예방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하반기에도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철저한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고,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는 등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오는 8월 중 측정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12월에는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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