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견인 실시

  • 등록 2025.08.12 11:30:07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인천 서구는 8월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구 내에서는 4개 업체가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며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로와 횡단보도, 인도 등에 방치된 킥보드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구청은 8월부터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인 견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앞, 역사 입구, 교통섬, 도로 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킥보드)이며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뤄진다.

서구청 관계자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공유 킥보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사용 후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주차하여 안전한 이용문화 형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