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軍) 소음 보상금 지급

  • 등록 2025.08.12 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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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홍천군은 홍천비행장(G-419)과 투호사격장, 매봉산종합훈련장 인근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135명에 대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28,943,730원을 8월 11일 자로 지급했다.

군(軍)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며 보상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 지역으로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 지역이 해당한다.

보상금 청구 소멸시효는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홍천군은 지난 1~2월 2025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접수했고, 5월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결정된 지급 대상과 금액은 135명, 2천 8백여만 원이다.

한편,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으며, 보상 시기에 해당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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