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최대 90% 지원

  • 등록 2025.08.12 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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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가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보조 금액은 GHP 엔진 형식에 따라 다른데, 288~348만 원이다. GHP 245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NOx(질소산화물), THC(총 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와 같은 배출가스의 농도가 배출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된다.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내구연한 15년 미만 GHP 운영 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우편(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미래사업팀 가스열펌프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GHP는 가스엔진(도시가스 사용)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이다.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 냉난방기 GHP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며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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