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적극행정 활성화 위해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 등록 2025.08.12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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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업무에 대한 감사 면책 기준 마련으로 공직사회에 능동적 업무 분위기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는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했을 때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감사 부담으로 인해 적극행정 추진을 주저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적극행정 면책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처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법무담당관이 ‘면책보호관’으로 지정돼 운영을 총괄한다. 먼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하면, 적극행정 위원회는 면책 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건의 여부를 의결한다.

이후 면책보호관이 감사 소명자료 작성, 심사서류 검토, 대변·진술 등을 지원한다. 단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원시는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업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 ‘면책 상담 신청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중 감사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에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해 공직사회에 능동적이고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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