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행안전 위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 등록 2025.08.12 0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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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3m에서 4∼5m로 연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원주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원주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행자 통행량과 사고가 많은 횡단보도 15곳의 정지선 이격거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 정지선은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 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부분 최소 기준인 2∼3m로 설치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원동사거리 등 관내 4개 지점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2m에서 5m로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여기에 학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11개 지점을 추가해 사업을 확대했다. 이격거리 조정 후, 학성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침범 횟수는 12회에서 4회로 66%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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