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등록 2025.08.11 12:30:23
크게보기

위택스·간편결제 앱 등 비대면 납부 채널 다수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104,255건 12억 9천만 원과 주민세(사업소분) 12,022건 17억 6천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2025년 7월 1일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이며,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고지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혜 기자 ssung102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