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무원 사칭 피싱 사기 발생... 정교해지는 수법에 각별한 주의 당부

  • 등록 2025.08.08 1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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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무원 이름 도용해 물품 구매대행 빙자... 3천만원 피해 발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최근 시청 회계과 직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에 물품 구매대행을 요청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피싱 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5일 발생했다.

피의자는 시청 회계과 실제 근무자의 이름을 도용해 창원시 소재 한 인쇄‧광고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마산보건소와 거래하는 한 업체가 최근 학교 지원용 ‘흡연측정기’ 단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어려움이 있다”며, 긴급한 사안이라 해당 물품을 대신 구매해줄 것을 요구했다.

업체가 한 차례 거절했으나, 피의자는 재차 전화를 걸어 “감사실과도 협의가 끝난 사안이며, 추후 회계과 계약을 통해 금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안심시키며 계좌 송금을 유도했다.

피해 업체는 지정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해당 계좌는 명의 도용 계좌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공무원 사칭 사기가 점점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공무원 이름‧부서명을 도용하고, 그럴듯한 명분과 절차를 내세워 신뢰를 형성한 뒤 피해를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창원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계약이나 물품 구매 과정에서 절대 선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경찰에 신고하고, 반드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사건 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히 공유하고,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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