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가평군 지방세 세제지원 추진

  • 등록 2025.08.06 12:32:04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가평군은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으로 인명피해 시 사망자와 유족에 대해 올해 과세되는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재산피해의 경우에도 부동산, 차량 등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세제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의 징수유예, 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 대해 향후 2년 이내 대체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군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