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로 수돗물 안전 확보

  • 등록 2025.08.06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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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홍천군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수도법상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 규모별로 배치 기준에 맞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운영하도록 규정(수도법 제21조 제7항 및 제24조)하고있다.

홍천군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최신 규정에 맞춰 조직을 강화해 왔다.

홍천군은 수도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소지자 수(1급 1명, 2급 1명, 3급 7명 이상)를 충족하기 위해 소속직원은 물론, 홍천군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독려, 3급 과정 교육비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 8월 1일 인사 발령을 통해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법에서 정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정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한 단계 높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게 됐다.

앞으로도 홍천군은 자격취득 독려 및 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상수도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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