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통시장에서 소비쿠폰 쓰고 온누리상품권도 받자!

  • 등록 2025.08.01 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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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만 원 한도,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4일부터 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 참여 시장(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구매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창원 마산어시장, 창원 가음정시장, 창원 명서시장, 창원 도계부부시장, 창원 진해중앙시장, 진주 청과시장, 진주 자유시장, 진주 중앙시장, 김해 동상시장, 양산 양산남부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거창 거창시장 총 12곳이다.

행사 참여 시장(점포)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한다. 단,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된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은 “이번 행사가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도민들께서도 지역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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