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무허가 축사 등 2개소 적발 검찰 송치

  • 등록 2025.08.01 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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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방지 위해 감시원 순찰 및 악취 측정 시행 등 능동적 대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 및 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농가 2개소를 적발해 금산군특별사법경찰이 입건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사업장 중 한 곳은 무허가 염소 축사로 약 70평의 사육시설에서 염소 40여 두를 무허가로 사육 중으로 인근 주민들이 염소의 노린내 및 분뇨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 다른 축사는 허가받은 양계농장으로서 가축분뇨 저장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우천 시 천장 틈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사업장 내 통로 및 마을 수로를 통해 저장시설 밖으로 유출돼 공공수역으로 유출됐다.

금산군은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축산악취 감시원 2명이 상시로 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상습 악취민원 축사에 대해 매달 악취 측정을 시행하고 있는 등 축산 악취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등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축산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탈취제 주기적인 살포, 밀폐 등 행정지도에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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