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급

  • 등록 2025.08.01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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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철원군은 8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월12만원)을 지급한다.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다만 타 보훈자격으로 철원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수당 신청은 철원군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확인서(또는 참전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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