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신규 위원 위촉식 개최

  • 등록 2025.07.31 1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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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와 선도 활동 역할 담당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구리시는 지난 7월 29일 구리시청 상황실에서 ‘구리시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지도와 청소년 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고 3개월 이상 청소년 지도 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구리시민 5명을 새롭게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공식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리시에서는 총 46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되어 구역별로 팀을 구성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소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해주시는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시는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장려하고, ‘청소년 심성개발 캠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위촉받은 위원들을 포함한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며,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및 계도, 야간 순찰, 거리 캠페인 활동 등 청소년 보호와 선도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은 구리시민 또는 구리시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 ▲청소년육성 전문 지식 보유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을 받는 사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지도위원으로 위촉되면 청소년 보호와 건전 육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김정옥 기자 hechun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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