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 평 기준 삭제… 조례 개정 공포 및 2차 추가 신청·접수 알림

  • 등록 2025.07.31 09:10:05
크게보기

최소 지정면적(1만 평)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 8월 1일 공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1만 평(3만㎡)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8월 1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으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 2차례 지정으로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116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으나, 이는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의 2.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9일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지정면적 삭제 방침을 발표했고, 해당 개정 조례는 7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면적과 무관하게 개발 계획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개발을 준비 중인 민간 투자자와 토지 소유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개발 모델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정된 조례 기준을 적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리 지침’을 시군에 통보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2차 촉진지구 추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기존 1차 접수(4.14. ~ 6.30.) 기간 동안 면적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군에 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로 접수된 신청서는 기존 접수 지구 4개소와 함께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및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최소 지정면적 삭제는 농지특례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군 주요 현안사업등에 촉진지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 시군에 혜택이 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